시행일자 : 2022년 06월 17일
수정일자 : 2022년 06월 17일
최종 수정자 : 임우재 대표이사
제 1조 목 적
이 규정은 회사 내부 부서간 협업 업무와 참여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
사원간 업무의 수준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.
“ 혼자가면 빨리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간다”
제 2조 업무분장 순서